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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에서 소멸시효에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6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MFG
추천 : 2
조회수 : 139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10/22 07:54:14
동시이행항변권의경우 이행기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고
그 이유로는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렇다고하는데

이게 왜 이런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매도인이나 매수인 둘다 계약시 발생하는 채무에관해선 동시이행청구권을 가지는데
제가 읽기로는 매도인이 우월한위치에 있고 매수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것처럼 읽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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