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딴 이전병원에서 근무중인 상태에서 A라는 병원에 면접을 보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의 계약은 구두계약이엇으며 수습기간없이 정규직 3년차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데 없는 핑계와 이유로 오늘 당장 ㄴㅏ가란 식으로 해고를 통보했으며 월급은 수습기간이라며 구두계약상의 월급보다 작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병원은 아직4대 보험도 가입되있지 않은 상태이며. 병원은 보험공단에 등록도 안된상태에서 병원을 개원하여 진료중입니다.
진짜 더러워서 그분은 다시 복직하기 싫타고 ㅎㅏ시는데 이 병원자체의 위반사항을 신고 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