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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몰려 합의금 800만원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게시물ID : law_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xy
추천 : 0
조회수 : 146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0/22 20:14:55

며칠전에 일어난 일 입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고 제가 조수석에 탑승하고있었습니다. 


길을 잘못들어 유턴 후 각이 안나와 후진을 조금했는데


뒷차량이 크락션을 한번 울려 주의 신호를 보내 차를 멈췃고,


아무 문제없이 약 200미터 직진후에 길을 또 착각해 급브레이크를 밟고 좌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뒷차량이 크락션을 울리더니 오른편에서 차를 세우고 어떤남자가 문을 열고나와 " 이봐요 아저씨!" 하더라구요.


아버지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화가나 그런가보다 라고 말씀하시고 좌회전중 멈출수가 없어서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30분후에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황당해서 경찰서 까지 바로갔더니


신고자는 없고


뺑소니로 신고처리되어있더군요.


신고 한 사람이 아버지가 후진할때 차 좌측 휀다를 박았고 목이 땡긴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때 신고자가없어 자세한 내용을 듣기위해 오늘 아버지가 경찰서에 다녀오셧는데


아버지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신고자로부터 아버지에 합의금 800만원을 달라 요구했다고합니다.


말도안되는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애초부터 뺑소니로 처리되었다는게 말도안됩니다.


접촉사고가 났다면

애초에 200미터 이상 직진할때 뒤를 쫓아와 크락션을 울려 의사표시를 했었어야 했다고봅니다.

아니, 박은 그자리에서 접촉사고가 났다는 의사표현을 했엇어야 합니다.

의사표시도 제대로하지않고 뺑소니로 신고하다니요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는 분명 박은 기억도 없다고 하시고 저도 분명 접촉사고 충격을 느낀기억이 없습니다. 

접촉사고의 충격도 없는데 신고자측에서 목이 땡긴다는 말을 하다니요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누가 먼저 박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박은건지 뒷차량이 슬쩍 갖다댄건지.


갑작스런 일을 당해 두서가없네요..


작은 도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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