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edia/society/newsview/20130403093309409?RIGHT_COMMENT_TOT=R15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수 논객 지만원(7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2월10일 모 종합일간지에 문 전 후보의 선거 캐치프래이즈인 '사람중심'을 북한 주체사상과 연관짓는 등 문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좌익세력, 종북세력 척격을 표방하는 보수단체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본부'의 의장이자 인터넷커뮤니티인 '시스템 클럽'의 운영자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신문 광고를 통해 '사람, 진보, 민주화는 좌파들끼리만 통하는 암호', '주체사상을 북한에서는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 '(문 후보의)사람은 우리가 아는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급만을 의미한다' 등을 주장했다.
지씨는 또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문재인은 빨갱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곧방 북한으로 넘어간다', '사람중심-진보-민주화를 외치는 자는 빨갱이' 등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