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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에 탄산 한 스푼
게시물ID : soda_37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망고맛꿀
추천 : 8
조회수 : 318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6/14 2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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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중고 거래에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완전히 일이 끝났습니다.

 이번 달에 중고나라 카페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분께 물어보니 친절하게 택배포함가로 해주신다고 해서 거래를 했어요. 여기까진 좋았는데 물건이 다른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예를들면 판매글에는 오리온회사의 감자칩을 판매한다고 되어있는데 도착한건 롯데사의 감자칩인 정도.

사진은 한 장 올라와 있었지만 그걸로 브랜드를 판단하기는 어려웠기에 판매자에게 반품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배비를 부담한다고 해도 자기도 몰랐으니 반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때 좀 멘붕이 왔어요. 사진이 한 장 있지만 브랜드를 알아보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진이 있는데 구매한 제 잘못도 있는건지, 환불 받을 수 없는건지 고민이 들어서 오유 법게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어떤 분이 답을 주셨어요. 판매글과 제가 문의했을 때 오리온사 감자칩을 판매한다고 했기에 정보 잘못 기재로 판매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난생 처음 전자상거래법을 찾아보며 민원 넣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필요한 물건이었기에 판매자가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사용할 수는 없을지 부탁했다면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하지만 판매자분께서 사과도 없이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사용하라고 해주신 덕에 즐겁게 자료를 모았습니다. 소액이라 귀찮았는데 문자 볼 때마다 힘이 났어요.

당일 날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다음 날 자료를 정리해서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 카페와 더치트라는 사기꾼 등록 사이트에 글을 올렸어요. 

민원 넣는건 경찰서를 실제로 방문해야 한다는 글이 있길래 더 필요한건 없는지 뒤적뒤적 찾던 중에 판매자한테서 갑자기 전화+문자들이 왔습니다.

글을 지워달라 전화받을 수 있냐 오길래 그냥 계좌 말하고 환불해달라 했습니다. 카페와 더치트에 올린 글은 내렸구요. 그리고 물건을 반품할 때 착불로 보냈어요. 

오늘 판매자가 물건을 받은게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왜 착불로 보냈냐, 내가 보낼 때 배송비도 부담했는데 이러면 나도 고소한다, 하고 다시 문자가 오길래 전자상거래법 링크 첨부해드리고 스팸처리 했습니다. 진작 환불해줬으면 좋게 끝났을 일을 왜 서로 손해보게 만드는지. 

한동안 마음은 안좋았지만 잘 끝난 것 같아요!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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