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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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아보시겠지만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짜로 1년에 10만원씩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있다능....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함은 세금 자체를 연말정산때 깎아주므로 공짜로 기부하는 개념이라능....
돈 많아서 10만원 이상 하시면 초과액은 전액 소득공제라능....
나쁜 정치인들 야메떼만 하지 마시고 흠모하던 분 있으면 직접 10만원 쏴주는 것도 의미있겠다능....
문XX펀드 드는 것도 정치기부금으로 처리되는지 누가 좀 알려달라능...
아... 딱히 문... 당신을 위해 쓴 글은 아니야! 그냥 시간이 좀 남아서.... 연말정산도 어차피 할거고.... 츤츤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 아, 내 입으론 말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