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정원이 불법적인 해킹으로 확보한 자료라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이론이 성립하지만
이건 해킹집단이 해킹한 내용이므로 배제법칙이론이 성립하지 않음
이 해킹 자료의 진위성은 국정원에서 아이디 하나하나 로그인 시도를 해보면 맞는지 아닌지 금방알수있고요
이자료가 왜 자료로 가치를 가지냐면
국가코드를 부여하지 않은 시점 이전의 사람들은 국가코드 소유자입니다.
특히 한국 국가코드 9에서 접속한 사람들은 애초에 한국에선 절대 못들어가게 차단한
사이트를 우회라는 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기때문에 국보법에 걸립니다.
어느 변호사가 자료로 효용성이 없다길래 법적인 가치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