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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집단이 해킹한 자료라도 법적근거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3768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v-1s
추천 : 0
조회수 : 50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4/04 20:27:51

 만약 국정원이 불법적인 해킹으로 확보한 자료라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이론이 성립하지만

 

이건 해킹집단이 해킹한 내용이므로 배제법칙이론이 성립하지 않음

 

이 해킹 자료의 진위성은 국정원에서 아이디 하나하나 로그인 시도를 해보면 맞는지 아닌지 금방알수있고요

 

이자료가 왜 자료로 가치를 가지냐면

 

 국가코드를 부여하지 않은 시점 이전의 사람들은 국가코드 소유자입니다.

 

특히 한국 국가코드 9에서 접속한 사람들은 애초에 한국에선 절대 못들어가게 차단한

 

사이트를 우회라는 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기때문에 국보법에 걸립니다.

 

어느 변호사가 자료로 효용성이 없다길래 법적인 가치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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