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16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7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재근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은 폭행 이유에 대해 “우리 무리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A양이 만나 혼내주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출처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67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