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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이고 집단강간후 7시간 방치해서 피해자 사망.
게시물ID : accident_3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KY!
추천 : 1
조회수 : 95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9/05 20:10:3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05172714495


자신이 일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대생은 성폭행 뒤 홀로 방치됐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형법 32장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조계 지난 판단을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한거 인정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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