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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3770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oviPo
추천 : 0
조회수 : 56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9/11/07 19:10:28
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제29조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PC통신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개 통신망의 게시판, 토론방, 대화방 등이 이용된다. 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은 아무런 여과 없이 직접 글을 올릴 수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성이 강하고, 증거보전이 어렵다. 미국, 영국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제정하였고, 각 나라들도 법률 제정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메일폭탄 

메일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덩치 큰 자료를 단시간 내에 무수히 반복하도록 특별한 명령들을 사용해서 메일을 보냄으로써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결국 시스템이 다운되게 하는 것 

청소년 유해행위금지위반 

제49조의2, 제26조의2제1호 영리목적 성적접대행위 알선. 매개 1년 이상 10년 이하 
제49조의3, 제26조의2제2호,제3호 접객행위 알선. 매개등 음란행위 10년 이하 
영리목적 청소년유해매체물, 외국매체물 판매등 금지위반 제50조제1호, 제17조제1항 3년(2천만원) 이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전송) 제34조제1항제1호 3년(5천만원) 이하 
침해 간주행위 금지위반(일반) 제34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호 3년(5천만원) 이하 
침해 간주행위 금지위반(프로그램 전송등) 제34조제1항제3호, 제26조제3호 1년(1천만원) 이하 
저작자 표시. 프로그램 제호의 변경등 제34조제3항제1호 1년(1천만원) 이하 
등록시 프로그램 복제물의 허위제출 제34조제3항제2호 1년(1천만원) 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제64조, 

제42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음란한 부호 등의 배포, 판매, 임대, 전시 제65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기본법
대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제3자 제공 제6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일부 개정 

명예훼손(사실) 제61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천만원 이하 신설 
명예훼손(허위사실) 제61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음란물 반포.판매.임대.전시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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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신 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제29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제64조, 

제42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음란물 반포.판매.임대.전시 제48조의2 

명예훼손(사실) 제61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천만원 이하 신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제3자 제공 제6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일부 개정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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