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낙지 먹고 질식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1심 무기징역 깨고 절도 등 일부만 유죄 징역 1년6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갑자기 숨진 사건을 말하는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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