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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고속도로/전용도로 통행에 반대의견들은 대부분
게시물ID : motorcycle_37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oott
추천 : 12
조회수 : 1532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4/06/09 13:51:13
이륜차를 사륜차로 바꿔 넣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속, 칼치기, 불법유턴, 불법튜닝, 정지선위반 등등 이륜차나 사륜차나 칼질 할 놈은 하고 안할 분은 안합니다.

이건 공공의식의 문제 이전에 문화에 대한 몰이해이며 편가르기에 불과한데 일예로, 2010년 현재 주요 국가중 고속도로 통행 불가인 국가는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베네주엘라의 삼개국에 불과합니다. 주요 국가의 구분은 기본적인 도로 인프라가 어느정도 확충이 되어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72년 이전에는 국내에서도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중 삼륜차(이거 중요합니다)와 이륜차의 사고가 전체사고의 25%를 차지하며 차량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72년부터 통행이 금지됐죠.

그런데 사실상 삼륜차와 이륜차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며 통합된 수치이므로 당시 이륜차의 사고율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구조적 문제로 삼륜차가 보다 많은 사고를 유발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해당 법이 개정된 바 없이 이륜차는 차별을 받아왔으며 30년 이상 지속된 차별은 이륜차에 경험이 없는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이륜차 라이더들에게도 상당히 내면화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 관련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2007년과 8년에 합헙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합헌의견의 근거는 "사고시 상해의 정도가 월등하고 사망율이 높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관련한 건의는 이륜차 라이더들 뿐 아니라 효성이나 할리데이비슨등 모터싸이클 제조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는데 한국의 주요 교역국중 고속도로 통행금지인 국가는 한 곳도 없는 바 통행 금지는 부당하다, 해외에 이륜차의 수출을 위해서는 고속 주행 테스트가 필수이나 법제상 통행이 불가능해 충분한 테스트 효과를 낼 수가 없다는 등의 요지였죠.

또한, 2006년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에서는 미국등의 조사기관을 표함한 기타 선진국의 교통안전 통계수치들은 대형 이륜차에게 고속도로와 전용도로가 수많은 교차로등의 위험이 있는 다른 형태의 도로보다 더욱 안전하다는 사실들을 입증해 주고 있어 교통안전 통계수치에 비추어 250cc 이상 대형 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허용할 경우 라이더뿐만 아니라 여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맥락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런ㅆㅂ...)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이륜차에 대한 인식 수준입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와 전용도로의 특성상 신호등, 교차로, 횡단보도, 저속차마(농기계, 자전거, 우마차... 응?), 보행자가 없기에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게 사실상 사고의 위험이 낮고 통행이 원활하며 안전하지요.

물론 사고시의 치사율은 '고속'으로 달리기에 당연히 높습니다. 이는 한국, 베네주엘라, 인도네시아에서만 그럴까요? 절대적 사고율이 낮은데 치사율만으로 통행금지를 유지하기엔 근거가 너무 약합니다. 헌헌의 소지도 다분하고요. 또,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통계에 의하면 이륜차의 교통사고 한대당 발생건수는 승용차/화물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비해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속도로와 전용도로를 이륜차가 통행하는데에는 아무런 통계적 근거가 없으며 대다수 반대의 근거들은 다분히 자가당착적이며 감정적인 대응에 불과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많은 라이더들이 그간 전자 번호판, 하이패스 의무화등 스스로의 권리를 제한해가며 여러가지 대책들을 제시해 왔으나 정부의 노력은 전무합니다.

아..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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