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우리민족끼리' 가입 자체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공개된 회원들의 활동 내역을 추적해 이적활동 유무를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이적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며 "어떤 글을 게시하거나 이적성 문건을 내려받아 배포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405144207379&RIGHT_REPLY=R34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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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명단 공개됐다” … 인터넷서 무차별 신상털기
하지만 일베를 중심으로 한 무차별적인 신상털기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어나니머스로부터 유출된 우리민족끼리 회원 정보의 진위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간첩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섭(사회학) 고려대 교수는 "회원정보가 정확한 것인지도 아직은 확실치 않다"며 "일종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상털기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름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주소, 졸업한 학교, 직장명 등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설사 이들이 북한을 찬양할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신상정보를 검색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북한을 비판한다면서 신상털기를 통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이 더욱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405011104271&RIGHT_HOT=R17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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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적사이트라고 해도 단순가입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정신과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사항임. 가입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중점.
2. 기사에 나왔다시피 해당 명단의 진위가 불분명한 상태임. 정확한 것인이지 확인부터가 우선.
3. 무분별한 신상털기는 심각한 개인의 인권 침해 & 자유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행위
4. 국가기관도 아닌 온라인 벌레들이 그저 저열한 자기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짓이 옳다고 할 수 있나?
벌레들의 신상털기가 정당화 될 명분이나 권리따윈 쥐꼬리만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