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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우민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게시물ID : sisa_3772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사우사냥냥
추천 : 1
조회수 : 2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05 19:05:45

국보법은

북한의 ㅂ자만 입에 담아도 용공분자. 용공이적행위를 했다며

남산형무소에서 코렁탕 먹이고

니가 간첩인거 끝까지 말 안하면 연좌제로 가족까지 처벌하겠다고

하던 법이라서

 

그냥 이건 판단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부류로 나누자면

 

1. 용공이적행위를 엄청 너~~~~얿게 보자면

그 파일 본 사람 용공분자, 다운 받아도, 우민끼 들어간 기록만 남아있어도

다 용공이적행위를 한것이 되구요.

 

2. 용공이적행위를 이 정도가 용공이적행위다. 라는 제 수준에 맞춰 보면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북한 찬양글을 읽었다던가. 한국 홈페이지에 그 사이트 글을 퍼왔다던가.

즉 그 사이트에 글을 게시, 그 사이트의 자료를 퍼옴 등의 행위가 빨갱이짓 같네요.

 

3.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될것 같다.... 라는 예상은

아무일 없이 그냥 지나가고

종북 사이트 릴베 저장소에서는 북조선 장군님 사이트의 자료라면서

보물처럼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발광하고 다닐것 같네요.

 

 

그리고 국보법 폐지는 말이 안되고

현실적으로 재정비 해야합니다.

북한 외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기술,비밀자료 등을 유출 해도 국보법 위반으로 잡혀가게

또한 용공이적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 시키구요.

 

진짜 국보법의 무서움은

일반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북한 선동 메세지 보내놓고

저 새X 빨갱이에요. 하고 잡아가서 그걸 증거삼아 처벌 할수도 있다는 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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