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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martphone_377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황금숭이★
추천 : 0
조회수 : 2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04 16:39:02
현재 skt에서 노트2약정 끝난기기 사용중인데
skt를 쭉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lte선택형 요금제를 쓰고있는데
여기에 다시 약정을 걸면 요금 할인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1.그럼 그 약정은 위약3인가요?
단통법 실행후 생긴 선택약정할인제도 인가요?
2. 만약 도중에 기기변경이나 중고폰을 사서 기기변경을 한다면 같은통신사, 같은 요금제를 사용했을시 위약금이 발생되는건가요?
몇개월 정도 폰 더 쓰고싶은데 요금할인 조금이라도 더 받고싶어서 고민중이에요 ㅠ
잘몰라서 질문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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