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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6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AIKEA
추천 : 0
조회수 : 4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0/25 19:44:10

아는 친구가 수 년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줬던 돈을 받지 못 해서 소송을 걸고


판결전에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확정판결은 '피고가 원고한테 일정의 채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만 하는 것이지 채무를 언제 어떻게 갚으라는 것은 아니자나요.


그래서 제 친구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하니 피고 주소지 소재 법원까지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서울에 살고 그 피고는 지방에 살아서 거리가 가깝지 않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친구가 지방에 소재한 법원까지 가야하는 것인가 입니다.


또 지급명령 이외에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방법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질문요약]

1: 확정판결 후 지급명령신청시 피고 주소지 소재 법원까지 가야만 하는지.

2: 지급명령신청 이외에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의 유무와 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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