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노회찬 '보수-진보' 설전>
[연합뉴스 2004-04-25 12:12]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과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논객 노회찬 사무총장이 25일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17대 국회에서 보수와 진보 문제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이날 MBC '이슈 앤 이슈'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노당의 원내진출에 대해 "실체가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계층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곧바로 "민노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북한의 한민련 10대 강령및 노동당 규약과 비슷하다"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이에 노 총장은 "한민련 10대 강령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백인하고 흑인하고 다른데도 코끼리가 보면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노당 강령 어디에도 사유재산제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과 모순되는 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다시 민노당의 강령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없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식인데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강령은 문제"라고 지적하자 노 총장은 "시장을 부정한 적은 없으며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동안 우리가 북한을 비판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보전하는데 급급해 비판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뿐이며 1천억원씩 차떼기 한 당이 10억 불법자금 받은 당을 뭐라고 할 수 없듯이 북한의 인권을 비판할 수 있는 당은 민노당뿐"이라고 우회적으로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문제를 공격했다.
이에 정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정원에 적발된 민노당의 강모 고문 간첩사건을 꺼내며 '색깔론'을 다시 제기하자 노 총장은 "개인의 행위를 갖고 민노당의 노선을 말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다시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을 물으며 '사상검증'에 나섰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6.15 정상회담때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말했고 김정일도 이를 인정했다"며 국보법 유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노 총장은 국보법 철폐 입장을 밝히며 "내란죄와 간첩죄는 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데 국보법상 내란죄가 성립된다면 쿠데타한 전두환도 국보법으로 잡아넣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정의원은 그밑에서 충성하시면서 공직생활하지 않았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총장은 정 의원에 대해 "기회만 되면 북한을 타도해야 한다, 없애야 할 상대라는 적대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발상으로 어떻게 정치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시는지.."하며 '일침'을 가했고 정 의원은 이에 "공산주의를 다룰려면 우리가 스스로 탄탄하고 우위에 서야 하는데 그런점에서 자신있다면 북한을 도와줘도 되고 나쁜 버릇은 응징하고 좋은 행동은 일반적 입장"이라고 받아쳤다.
한편 노 총장은 "20년 전만 해도 정의원을 안기부 지하 취조실에서 만났을 지도 모른다"면서 "민노당의 원내진출은 목욕탕에 찬물 한바가지가 온 것이며 탕 전체가 36.5도로 미지근해지려면 여러 바가지가 더 들어와야 하며 정 의원은 생각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이에 정 의원은 "보수는 수구냉전이 아니라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해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며 진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내에서의 진보지 민노당 같은 것은 진보가 아니다"며 "왜 북한 따라가고 해서 하향평준화하는가. 질서내에서도 얼마든지 상생할 수 있다"며 끝까지 '보수예찬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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