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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수송버스 추락사고 유가족이 쓴 글
게시물ID : humorbest_378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뇽이
추천 : 81
조회수 : 4810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4/26 15:29:55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4/26 14:39:11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믿기 싫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이 있는 빌딩으로 막 들어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니 집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왜 집에서 전화가···.' 하면서 받았습니다. 손아래 동생이었습니다. '형아 봉열이가 예비군훈련 오늘아침에 갔잖아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뒤집혀서 봉열이가 죽었데…..' 저는 4월 20일 오전10경에 강원도 인제근처에서 발생한 동원예비군입소 대상자들을 태운 버스추락 전도사고의 사망자 이봉열의 큰형인 이상열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병무청이하 국가기관들의 태도입니다. 사건 당일날 시신(막내를 동생을 이렇게 부르게 될줄이야···.)확인차 홍천 아산병원으로 갔습니다. 병무청 동원예비군과 임정근팀장이라는 사람이 인쇄된 사고 경위를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안치실로 가서 동생을 보고 왔습니다. 눈물도 안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안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아빠 갔다올께 손흔들고 나간놈이 이꼴이 되어서 누워 있냐고…" 참혹했습니다. 동생의 모습은 코 중간부터 붕대에 칭칭감겨 있었는데 두개골이 함몰되어서 코위부터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머리 형태를 유지해 놓으려고 감았답니다. 마치 TV광고에 나오는 외계인 같았습니다. 고깔모양으로 머리가 짓이겨져 있는 것을 칭칭 동여맨 붕대의 형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동생이라고 믿을 수도 없었고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상의를 벌리고 몸과 손을 봤습니다. 다행이 사지는 멀쩡했고 -두개골함몰로 현장에서 즉사 했답니다.- 그래서 몸과 손을 보고 우리막내 봉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물도 안나오고 말도 안나오고 어우 ….어우 ..이런 소리만 나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코윗쪽이 두개골이 박살이 나서 없어졌고, 뇌는 따로 발밑에 두었답니다. 사고 설명이 영 석연치 않고 믿기지가 않아서 사고현장으로 병무청 직원과 함께 갔습니다. 의외로 사건 현장은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이었습니다. 정말 길이 험하고 가파르고 좁았고 꼬불꼬불 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대부분의 길들이 편도 1차선 이었습니다. 작은 승용차로 가는 것도 위태위태 했습니다. 이런길을 어떻게 관광버스 그 커다란 차가 3대가 지나갔는지… 1시간이상을 가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디카와 즉석 카메라로 사진을 100장 정도 찍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처음 들었던 사건 설명과는 너무 틀렸습니다. 현장에서 가까운 민가에 가서 사고 당시 상황등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사고당시 현장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사상자 구조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부상자들은 심각한 사람도 많았고 머리가 다 터져나간 시신에 대한 말도 했습니다. 그게 내동이라고 울먹이며 말을 했습니다. 현장상황이나 주변분들의 말은 처음 들은 말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의문투성이 분노등이 가득쌓여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망 분노,허탈의 감정들이………. 병원에 돌아오고 나서 몇시간이 지나자 서울지방 병무청장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첫마디가 이사고는 누가 봐도 100%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에 사고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100% 보상을 할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실소를 금할수 없었습니다. 기가막혀서…. 나라에서 동원예비군훈련을 받으라고 모인 사람들이 훈련장으로 이동중에 죽었는데 국가의 책임이 조금도 없다니. 그보다 더 어이없는 것은 마치 선심을 쓰는냥 동원예비군 입소를 위해서 가던중었으니 준군인 신분의 예우를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발생 정황 -처음 병무청관계자의 말은 3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동원훈련 입소를 위해 가던중 속칭 아홉사리 고개라는 고개 내리막길에서 앞서가던 1호차가 갑자기 정지를 해서 뒤따르던 2호차가 브레이크를 밞으며 피하려 하다가 5미터 옆 절벽으로 추락 전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날에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하얀색 승용차가 1,2호차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승용차를 2호차가 추월하려고 과속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호차를 뒤따르려던 3호차에 탓던 사람들 말은 달랐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사고차량 예비군들을 구조하였고 시신수습도 했었답니다. 1,2,3호차가 열을 맞추어서 운행을 하고있는데 2,3호차사이에 하얀색 무쏘가 끼어들었답니다. 그리고 또다시 2호차를 추월해서 1,2호차 사이로 끼어들었답니다. 그상태로 1,2호차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고 마침내 사고 지점인 아홉사리 고개 마지막 커브지점에서 왔는데 차가 핸들을 돌려서 꺽어야 될지점까지 왔는데도 핸들을 돌리지 않고 직진을 하다가 왼쪽 범퍼가 1차적으로 추락방지 보호물에 충돌하며 2명이 차에서 튕겨서 나갔고, 추락방지 보호물을 계속 스치면서 타고 가다가 공중에서 완전히 반바퀴 뒤집어 져서 그대로 7m정도 되는 낭떨어지로 지붕부터 떨어졌다고 합니다. 운전사는 앞에 끼어져 있었고,목이 다친 시신은 버스 앞쪽에서, 머리가 함몰된 시진은 뒤쪽에서 발견됐다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언론발표랑 틀린사실이 있는데 절대 과속도 없었고, 앞에가는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본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정말 미치지 않고서, 그것도 아주 단단히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경사가 급한 급커브길에서 절대로 추월시도를 하지않았을겁니다. 그래서 속도 또한 절대 과속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고 났을까요, 광관버스 3대가 열을 맞추어서 움직일때는 앞서가는 1호차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밞으면 브레이크 밞고, 핸들을 돌려서 방향을 바꾸면 같은 지점에 도달했든때 핸들을 돌려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초행길이고 버스운전도 가끔씩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열을 맞추어서 앞차를 잘 따라가다가 1,2호차 사이에 하얀색 무쏘가 끼어들고 그래서 1,2호차 사이가 멀어지고 2호차가 1호차를 따라서 운전할수 없는 상황이 되고, 운전감각 혼라스러울때 커브길에 도달했습니다. 무쏘는 분명 '내가 이지점에 도달했을 때 핸들을 돌려야지 안전하게 커브길을 돌겠구나'라는 지점에서 핸들을 돌렸을 겁니다. 아마 운전을 한번이라고 해봤던 분들은 그 감각이 있어야지 커브를 안전하게 돌수 있다는 걸 잘알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만약 뒤따르던 광관버스도 무쏘가 핸들을 돌렸던 같은 지점에서 핸들을 돌렸다면 과연안전하게 커브를 돌수 있었을까요? 관광버스는 무쏘보다 차의 윤거도 훨씬 크고,길이도 훨씬 길어서 결고 안전하게 커브를 돌수 없습니다. 3 호차에 탔던 사람이 그러더군요 관광차가 핸들을 돌려야 되는 시점에서도 직진을 하다가 너무 늦었다 싶은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밞으면서가 왼쪽 앞범퍼로 1차 충돌을 하고 2차로 계속 스치듯이 밀리면서 사고 났다고 합니다. - 사고원인및 책임소재 서울지방병무청장님을 처음만났을때 하는 이건 누가 보아도 100%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전액다 보상을 해줄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보상에 대한 말은 꺼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운전자 과실 100%라면 병무청 나아가 국가의 잘못은 0%이고, 그러면 아애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처음 모여서 관광버스를 탓던것도, 거기 가서 사고를 당한 이유도 모여서 놀러가려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 갈려고 모여서 동원훈련장소로 이동 중인 상태에서 당한 것인데 어찌 국가의 잘못이 0%라는 건지.참나.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결국에는 심장이 멈추어서 죽듯이 모든 교통사고의 최종적인 이유도 결국운전자 과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약에 고속도로에 커다란 홈이 파여졌다고 합시다. 대낮에 고속도로를 안전속도로 주행하다가 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바퀴가 홈에 빠져서 중심을 잃어서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고 발생했다고 합시다. 이런 사고의 원인은 그런홈을 그대로 방치한 도로공사,건교부등의 국가 잘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도 운전자 과실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운전자가 주의 깊에 살펴보고 조심해서 피해갔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운전자는 사망해서 변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 과실이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고에서 미심쩍고 분노케하는 점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차량은 병무청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운수업자의 차였는가? 2. 대체차량규정은 지켜졌나, 3. 예비군훈련 이동규칙에 준수하여서 이동을 했나. 4. 감독관의 관리는 어떠했나. 5 왜 대체 차량을 사용했나, 6 운전사에 대한 규정은 없나 7 예비군들에게 차량이동시 안전사항을 주지 시켰나. 먼저 병무청 병력원훈련소집예규(2003.1.10)를보면 -.법적근거 병역법 제49조,,내지 제52조 ,제61조 제 86조,및 제 90조 동법 시행령 제 100조 및 제 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 73조- 병무청 병력원훈련소집예규(2003.1.10) 제20조(병력수송계획의 수립) ①지방병무청장은 이동거리가 61Km 이상인 경우 차량수송을 원칙으로 하고 (60Km 이하라도 교통편이 곤란한경우제외 포함) 군사용장비의 조작요원으로 동시동원시를 제외하고는 버스로 수송할 수 있도록 수송 계획을 수립한다. ② 지방 병무청장은 병력수송을 위한 운수업체와 차량계약을 하고 때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운수업체는 불시동원 등을 대비하여 대량 수송 능력, 보험가입, 차량성능 안전도를 검토하여 성실우량 업체로 선정 2. 병력수송중 차량고장 등을 대비하여 운행차량 10대당 예비차량 1대를 추가배치하도록 조치함. 3. 각종 사고 등이 빈발하고 성수기 등을 이유로 번번히 계약이행을 소홀히 하는 등 병력수송계획에 지장이 있는 운수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먼저 처음 발표를 했을 때 사고차량이 문화관광소속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MBC사회부 기자 양00기자와 동행한 병무청 김영철 동원예비군과 과장은 면담에서 사고 차량이 문화관광 버스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버스였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절대로 시인 안하고 누가 그런 소릴 하냐고 화를 내다가 기자 분께서 명백한 증거인 차적 조회와 개인사업자 면허등,사업자와 직접 통화까지 했다는 사실을 말하자 시인했습니다. 대차였다고, 병무청에서는 그런 차를 대차라고 말하더랍니다. 현실적으로 봄가을은 관광시즌이라서 차가 모자를수 있고. 그래서 그런 대차라는 것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차를 쓸 때는 규정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 병력동원훈련소집예규(2003.1.10) 21조 3항에 - 성수기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을 소홀이하는 등에 업체는 아예 업체 선정에서 제외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같이 성수기 등을 핑계로 차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업체는 아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차량으로 선정될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뛰어 났으면 선정이 되는지… 하여튼간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차라는 개념을 만들었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차량의 계약서 "2004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임차계약서" -10조 1항 및 2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대차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차 2일전까지 관리부서에 통보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 전항의 대차회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 기타 무(등록)자격 업체 또는 자가용 버스 등은 대차할 수 없다.- 정말 허울 좋습니다. 차 성능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내용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계약내용'이냐고, 그랬더니 담당병무청관계자가 그러더군요 무한책임보험을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세상에 제가 지금 보상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기자와 왔겠습니까. 대차에 대한 계약서 세부자격 규정은 이렇다고 하더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보상문제 때문에 반드시 무한책임 보험에 들어야하며, 자동차 연령을 고려함(정확이 몇 년식 이하는 안 된 라는 규정 없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필한 업체에 한하며 기타 무자격 업체 또는 자가용버스 등은 대차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참나 세상에 말입니다, 자동차성능,내구연수 및,운전자등에 관한 규정은 눈 씻고 찾아 봐도 없고, 사고났을 때 보상 문제를 대비해서 무한책임보험에 가입확인만하면 실무적으로 대차를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약 병무청직원 본인들이 중고차등을 산다고 할 때. 성능 및 내구연수,연식 등을 세세하게 검토를 하지 않을까요? 하여튼간 그 있으나 마나한 계약규정, 예의 대차에 관한 항목도 정말로 확인해서 도장을 찍었냐고 했더니 그랬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서 기자분과 저와 매형, 사망자중 한명인 김대성씨의 유족분들도 30분넘게 추궁을 하자 문화관광측에서 그날 새벽에 갑자기 차를 바꾸어서 왔고 그래서 검사를 하려고 타이어 한번 보고 안에 들어가서 안전벨트가 있는지 한번 쓰윽 보고. 그냥 나와서 병력을 태웠다고 하더라구요.. 세상에 말이 됩니까. 성능검사 보고서 내구연수,연령확인등이 없이 그냥 눈으로 보고 와서 ..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30분이상 추궁하자 자기가 말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시인을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버스 계약담당병무청 직원 및, 담당과장은 그날 새벽 대차가 올 거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여튼간 문화관광업자 정말 배짱도 두둑하고 능력도 좋습니다. 정말 무슨 배짱으로 당일 새벽에 갑자기 차를 바꾸어 왔는지, 정말 능력 좋습니다. 그리고 왜 병무청에서 처음 언론 발표에 대차라고 말을 하지 않고 문화관광이라고 하였는지. 냄새가 납니다 사건의 축소 은폐의 냄새가… 그다음에 병무청 공보관이이라는 사람과 버스계약 담당팀장 오효근팀장의 말은 더 가관입니다. “우리가 여태 십 수 년이 넘게 예비군병력수송버스를 지금과 같은 식으로 운용했어도 사고한번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사고가 나다 보니 마치 대차라서 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투로 생각하지 말하달라더군요.. 세상에 한마디로 제 막내동생 봉열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투로 말을 하더군요. 그담당자의 말에 기자 분께서 어이가 없었는지 '유족이 아닌 내가 들어도 기분이 불쾌한데 유족 앞에서 무슨 얘기냐며' 담당자를 나무랐습니다. 하여튼간 계속 대차라 무조건 사고 나냐는 말을 하더군요.. 근데 이 와중에 동원예비군 담당김영철 과장이 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며, 취재장소와 불과 1m정도 떨어진 자기책상에 가서 부하 직원한테 괜한 트집을 잡으며 욕지거리를 하더군요. 빨리 뭔지모를것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생난리를 피더라구요. 도대체 지금 누구 앞에서.아니 정말 욕지꺼리를 누구들 으라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같이간 기자분도 정말 어이없는 표정으로 몇 초 동안 말이 바라보더라구요. 병무청관계자 말을 요약하면다음과 같습니다. 요즘같이 성수기 때에는 차가 부족할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병력수송차량 임차계약서에 따라서 대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대차 운행을 십 수 년 동안 해왔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결과론적 말하면 사고가 났는데 그차가 공교롭게 대차여서 마치 대차운행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생각해보자구요. 사고차량은 버스2대를 보유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자격요건이 안되는 자가용 버스인지는 밝혀진 봐 없음)인데 그 차가 과연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업자처럼 정비 및 관리가 잘 되었을까요? 제가 사고 차량 연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고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사본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 사고차량에 있다며 보여줄 수 없다더군요. 만약 사고원인이 그런 자격이 없는 대차 때문이라면 이 사고는 100%운전자 과실에 앞서 버스주인인 개인사업자와 검사 및 확인도 없이 병력을 태운 병무청 직원 나아가 국가에 심각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또한 사고 원인이 차량결합이 아니라고 해도 병력동원훈련소집예규20조(2003.1.10) 규정에도 없는(단순히 계약서상에서만) 대차라는 항목을 만들어 놓고 병력동원훈련소집예규(2003.1.10)를 심각하게 무시하면서 십 수 년을 운용한 병무청직원 및 국가는 정말로 책임이 없다는 건지… 정말이것이 단순이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사고일런지요. 안전을 무시한 허술한 규정과 그 허술한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운영된 예비군수송체계가 정말 문제이지 않을까요? 관련당담자들의 무성이한 태도들 때문에 사고위험은 언제나 안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 예비군이동에 관한 사항은 준수했나? 서울지방병무청장과 병무청장이 동생 빈소에 왔다 갔습니다. 제가 병무청장님 에게 질문을했습니다. 예비군 병력이 이동할 때와 현역군병력이 이동할 때 행군 규칙이 같냐고 결론은 같답니다. 예비군도 원래는 군용 수송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군용차량의 수요가 안되서 병력동원소집 수송차량 임차계약을 통하여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운송업체의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고합니다. 그러니까 예비군도 차량 이동시 앞에 선두차량이 있고 그 뒤로 열을 맞추어서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즉 안전거리 유지와 주행속도 등을 조절 하여 다른 차들이 중간에 끼어 들수 없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끼어들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2호차를 뒤따르던 3호차에 탄 목격자들에 따르면 하얀색 무쏘 승용차가 3호차에서 2호차 사이로 추월을 하고 다시 2호 차에서 1호차 사이로 추월을 해서 끼어 들었답니다. 이건 분명이 규정에 위반되는 해당되는 행군으로 감독관의 잘못입니다. 만약에 감독관이 각차에 타고 행렬을 맞추어서 이동규정에 맞게 행군을 하면 무쏘가 끼어들지도 않았을 거고 사고도 없었을 겁니다. ·선임탑승자의 관리감독은 어떠했나. 병력동원훈련소집예규(2003.1.10) 제 21조(집행관의 행동지침) ① 집행관은 병력의 안전수송 대책과 사고 및 우발사태 발생시의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효과적은 지휘통제와 원활한 협조로 병력을 신속 정확하게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 ② 집행관은 소집부대, 인도인접지 등이 명시된 병력동원 및 전시 근로소집예규 별지 제 43호서식의 집행관 임무카드, 집행용 손가방, 차량용 준비물 등 집행장비를 준비하고 소정의 교육 및 지시를 받은 후 출장한다. ③ 집행관은 집행관 완장을 착용하고 늦어도 훈련소집대상자의 집결(입영)시간 1시간 전 집결지(인도 인접치)에 도착, 군부대와 협조하여 수송차량을 점검하고, 선임 탑승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 병력의 승차, 간이식의 직급 및 차량 제대별 출발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④ 집결지의 주민을 통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잡상인 출입을 금지시킨다. ⑤ .차량 행군시에는 제대간 안전거리 유지와 주행속도를 조절하여 안전수송을 하여야 하며, 우천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⑥ 수송도중 사고 발생시는 가까운 병원에 이송하며, 이를 위하여 이동노선별 가장 가까운 병원을 사전에 파악한다. ⑦ 소집부대에 도착하면 하차와 동시에 제대별 명부 등재 순서대로 정렬하여 인도 인접을 실시한 후 인도 인접 현황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위에 제 21조에 보면 제3항에 선임 탑승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예비군은 이동시 선임탑승자라고 하는 이동을 관리감독 하는 사람이 버스에 동승을 해서 안전운행 및 행군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집행관이 사전에 운전자 및 탑승자에 교육을 하였고, 선임탑승자가 각차마다 배치가 되어서 이동중에 운전자 및 탑승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과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나서 제막내동생 봉열이가 죽었을까요? 그날의 집행관과 선임탑승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운전사에 대한 규정은 없는가. 차를 운전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인데 병력동원훈련소집예규(2003.1.10)와 병력수송차량 임차계약서에는 운전사에 관한 규정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대차 처럼 출발당일 급조된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가 문화관광처럼 정식계약을 맺은 소속의 운전자와 수준이 같을까요?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는 운전자는 회사차원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한데 개인사업자, 그것도 출발당일 급조된 차량의 운전자가 전날 술을 많이 마셨는지, 잠을 못자서 몸이 많이 피로한지, 나이는 어떤지 , 운전능력등등등…(고인이되신 사고차량의 운전자분을 지칭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여튼간 예규상으로 보면 집행관이 반드시 운전자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데 운전자에 대한 신상명세나 운전경력, 초행길여부 등등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만약 파악을 했다면 예비군 수송에 적합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그중에 포함이 되었다 는걸 알고 있었는지.. 만약 알았다면 운전을 하게했는지 정말 한심스럽고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정말 억울하게 자신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도 모르고 처참한 시신이 된 우리막내 봉열이의 사건발생정황과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나아가 책임 소재등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경찰조사가 끝나서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보상 문제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나마 국립묘지 안장이 정해진 것의 확실한 전부입니다. 그리고 서울지방 병무청장님께서 홍천에 있는 병원을 처음 방문 하셨을 때 너무나 당연하듯이 말씀하시던 장례비 일체의 국가 부담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처음에는 보험사 200만원,국가 법에서 정한 90만원 정도가 해줄 수 전부라더군요. 우리 유족들이 처음 들은 말과 너무 틀리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다른 협의방안 찾겠다고 합니다 (이글을 올리는 시점에서는 장례비가 미흡하지만 협의가 되어서 발인을 했습니다.). 다른것 보다 가장 기본적인 장례비 마져도 이렇게 말이 안되게 어이없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데 앞으로 사고원인및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보상등은 어떻게 될지 정말 아득하기만 합니다. 공무원들의 특징인 책임전가, 늦장대응, (추영민 사고대책처리반장처럼 나는 책임자가 아니고 나의 권한 밖에 일이여서 말을 할수 없고 약속도 할수 없다. 추후에 들어가서 협의를 해보고 답변을 하겠다.)등등.. 까마득한 장애물입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곳도 강남성모병원이고 영안실에서 노트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명의 병무청관계자들은 아래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몇천명의 예비군들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차량 및 운전자들을 관리하기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만일 그병무청관계자의 막내아들이 중앙선도 그어있지 않는편도 1차선의 꼬불꼬불하고 가파른 오르막 내리막을, 정말 위험천만한 급커브들이 많은 그런 험란한 길를 지나서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만약 그런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정식계약도 하지않은 개인 사업자 차에 그것도 제대로 점검도 안한차에, 운전자도 초행길인지 묻지도,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감독관이 없는 버스에 자신의 아들을 태웠을까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는 감독관청인 병무청 나아가 국가 책임은 정말 0%로이고, 무조건 운전자과실 100%로 입니까 . 만약 위에서 지적해 던 사항들이 순리대로 상식선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이런 말 도안되는 사고가 일어 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0% 정도일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병무청에서 말한 운전자 과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병무청,더나아가 국가에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책임자 문책과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최고 책임자인 서울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청장도 사임내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문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막내 동생 봉열이의 목숨값을 흥정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열이가 죽었는데 보상액이 1원이던, 1조원이던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국가유공자가 되고,국립묘지에 안장이된다는 사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봉열이만 살아 있으면 그런것들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정말 억울하게 왜죽는지도 모르고 처참하게 두개골이 함몰되어서 뇌가 밖으로 터져나와서 죽은 우리막내 봉열이의 억울함과 막내아들이 하루아침에 머리없는 시체가 된 것을 확인한 우리 부모님의 슬픔과 분노를 “보상”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감할 수 있다면 해서입니다. 물론 장례식 내내 매일 30~40명씩 빈소를 지킨 봉열이 친구들, 어릴적부터 7년 넘게 사귀어온 봉열이 여자친구 의 슬픔과 분노도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선생님 이십니다. 교직에 반평생을 몸담은 분입니다. 항상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대접받는다고 제자들은 물론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막내동생 봉열이는 그누구보다 군생활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서 군생활 때 표창장도 받고 포상휴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군생활을 한 제동생이, 몸 건강이 군대 생활을 마친 내동생이 그렇게 말도안되게 죽고,죽고나서도 비겁한 공무원들의 사건축소,은폐,책임전가,등에 의해서 죽음이 왜곡된다면, 대한민국 예비역들은 예비군훈련을 가려 하겠습니까? 몸건강이 군대 전역한것도 축복(?)으로 알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비군 훈련에 참가를 미루려고 하겠죠. 또한 예비군이 되지않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군대도 가지 않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경황없는 와중에 병원영안실에 이글을 써서 글이 두서없고, 형식도 영 이상하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끝으로 밑의 사진들은 우리막내 봉열이 염을 하려고 군복을 벋기고 수의를 입히는 과정에서 봉열이의 호주머니에 나온 유품들중 국가의 부름받은 통지서와 입영신고서, 봉열이 시신의 목에 걸려져 있던 군인신분임을 상징하는 인식표 그리고 사건 현장 사진입니다. [펌] -_ㅠ 뒷북이면 어쩔수 없지만..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ㅠㅠ 헤거 어케하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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