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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사기유형 [ 1 ]
게시물ID : diablo3_908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a2a3a
추천 : 0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10/26 23:53:33

A와 B와 C가있다.

 

A가 현금 30만원 상당 게임아이템을 판다고 오유에 글을 올렸다.

 

B가 A의 물품을 산다고 하며, B가 A에게 아이템 매니아 글제목을 알아보기 쉽게 '오유'라고 해달라고 하였고

 

A는 승낙하여 매니아 판매글 제목을 '오유'라고하였다.

 

이와 동시에 B는 불특정 다수 제3자인 C에게 시세 1억당 3만원 하는 골드를 싸게 팔겠다고 하여 18억을 30만원에 판다고 하였고

 

매니아 글제목을 '오유'라고 하겟다고 하며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C는 글제목 '오유'라는 글에 입금을 하였고

 

A는 자신의 물품에 입금된 줄 알고 B에게 아이템을 건네주었고 B는 물품인수확인 을 하지 않은채 잠수를 탔다.

 

A는 사기라는것을 알아채고 입금자 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C는 선의의 피해자인 제3자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인가 안될것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추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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