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방역수칙 위반시, 교회 관계자·이용자 벌금 부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면서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