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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기전에 얼릉 처리했으면 하는 내용..
게시물ID : sisa_323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럭키천사
추천 : 13
조회수 : 67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7/08/13 13:39:11
정권바뀌기전에 결정되어서 환수하고 처리해버렸으면 합니다.
솔직히 정권이 안바뀌기를 원하지만, 
바뀌면 도루묵입니다.

((((연합뉴스 퍼온글입니다.)))))
민영휘 등 친일파 재산 257억 국가귀속(종합)


친일재산조사위 '땅소송 안걸어오나' 
핵심을 찌를까, 친일파 재산 환수 


민병석ㆍ민상호ㆍ박중양ㆍ윤덕영ㆍ이근상ㆍ이근호ㆍ이재곤ㆍ임선준ㆍ한창수 등

위원회 "해방 62년만에 친일청산의 가시적 성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장재은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3일 2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영휘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10명 소유의 토지 156필지, 102만60㎡(시가 257억원ㆍ공시지가 105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았던 민영휘와 정미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이재곤을 비롯해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윤덕영, 이근상, 이근호, 임선준, 한창수 등이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 환수 결정은 지난 5월2일 1차 결정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당시 위원회는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토지 154필지, 25만4천906㎡(공시지가 36억원 상당)를 국가에 귀속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 재산은 시가 320억원, 공시지가 142억원 상당의 토지 310필지, 127만4천965㎡로 늘어났다.

환수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이며 제3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됐다.

귀속 결정된 재산은 `국(國.나라)'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위원회 측은 "해방 62년 만에 국민들이 염원하는 친일 청산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에게 부여된 친일재산 국가귀속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깊게 인식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한층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가 귀속 결정을 받은 10명의 후손 중 5명과 1차 결정 대상자 9명의 후손 중 2명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또 1차 결정 대상자 조중응의 후손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토지 3필지 3억5천만원 상당의 귀속 재산에 대해 지난 1일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출범한 위원회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작성해 이 가운데 109명의 토지 2천293필지, 1천313만5천576㎡(공시지가 979억원 상당)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친일재산 여부를 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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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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