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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세무사법 국회통과.
게시물ID : bestofbest_3797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사우사냥냥
추천 : 131
조회수 : 8409회
댓글수 : 2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12/08 17:58:49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2/08 14:54:5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8/0200000000AKR20171208112100001.HTML?source=twitter


속보라서 내용은 없네요.

변호사면 (변호사 자격 + 세무사 자격) 둘다 주는건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잘 됬네요. 옛날에 의사가 약사 자격까지 갖고 있었던 것을 의사 따로 약사 따로 나눈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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