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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gomin_3797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풍피자
추천 : 1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2/08/09 18:02:21

안녕하세요. 

제가 말하고싶은데 말할곳이 없어서 이렇게 오유 고민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일단 제목과 같이 사기혐의로 고소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이나 저는 매우 어이가 없었죠. 내가 사기칠만한게 없으니까요.

일단 어떤사기인지 경찰에게 물어보니, 피시방 돈을 안내고 도망갔답니다.

최근에 피시방은 커녕, 노래방도 안간 저는 어이가 없을따름이죠.

알고보니, 1달전의 내용이였습니다.

7월4일에서 5일이 되는 날 새벽에 누군가가 제 게임아이디를 도용한것입니다.

게임이름은 리그오브레전드. 경찰서측에서 라이엇게임즈에 문의결과 그 피시방 아이피에, 제 아이디가 나왔더군요.

그래서 전 용의자로 경찰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자, 4일경 10시 14분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들어오는걸 보고 내가 범인이라는겁니다.

어머니와 같이가서 본 결과 옷이고 신발이고, 모두 저에겐 없는것들입니다. 옷이랑 신발이 매우적어서 그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엄청 많을겁니다. 안경에 전형적인 헤어스타일. 크지도 작지도 않은키.

그런데 더웃긴 사실은 cctv 찍힌 시간은 4일 오후1 0시 14분경, 그리고 증거 자료로 보여준 피시방 금액은 12400원.

그리고 피시방업주가 자리 확인시간이 5일 오전 11시 42분이였습니다.

약 14시간을 했는데, 어떻게 12400원이 나오냐는거죠. 시간당 800원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상품 판매을 물어보자, 모든 상품이 선불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알리바이입니다.

7월 4일에서 5일경 하필이면 제가 친구집에서 놀다가 아침에 들어온날입니다.

정확히는 4일경 7시에 나가서, 다음날아침10시에 들어온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와 같이 경찰서로 갔고, 알리바이 증인이 있다고 하자,

경찰쪽에서는 친구의 알리바이까지 묻더군요. 같이 있는걸 확인시켜줄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친구가 사는곳은 주택단지로 자취하고있어서 자주 눌러갔습니다. 하지만 그주변엔 방범용 카메라 하나도 없어서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아닌데, 경찰은 너가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pc방측에서는 이쯤에서 인정하면 합의를 해준다는데, 안한걸 했다고 할순 없잖아요?

거기다가 경찰관 말로는 제가 곧 군대 가기때문애, 빨리 해결 안하면 헌병에게 끌려 군사재판을 받는다더군요.

한마디로 했던 안했던, 군사재판을 받게되면 영원히 제 뒤에 꼬리표가 달려온다는겁니다.

그렇다고 인정해버리고 사기혐의로 꼬리표가 달려오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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