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내 공중전화 통화제한' 헌소제기>
입대 앞둔 법대생 "기본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입대를 며칠 앞둔 예비훈련병이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공중전화 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육군 모 보충대에 14일 입영하는 최모(21)씨는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3일 훈련소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씨는 최근까지 지방의 모 대학 법학과를 다니다 입대를 위해 휴학한 상태다.
최씨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공중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훈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헌법상 규정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훈련기간은 군사기밀과 연관된 공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기초체력과 자대 배치 후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절차를 연수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 사용을 일과 후에도 금지하는 것은 부모님께 항상 안부를 전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례, 전통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학도로서 평소 국가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훈련소에 입소, 훈련과정을 마치면 헌법소원 청구사유가 소멸할 것 같아 입대를 며칠 앞두고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훈련목적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훈련소 입소 후 일정기간 공중전화 등을 통한 외부와의 통화를 제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고참들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 희생되겠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