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06608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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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군(軍)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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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가산점제 라니...ㅋ 이제 처녀 가산점, 생리 가산점도 가능하겠네...
또 뭘 만들어야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