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렌트카 면책금으로 한창 "니가 맞네 내가 맞네" 불이 붙었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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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계약시 자차 가입하고 사고면책금이 10만원이라고 계약했다고 칩니다
운행중에 제 과실로 앞차를 받았으면,
앞차 수리비용과 운전자 병원비는 렌트카 차량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되잖아요?
물론 사고가 좀 크게나서 렌트한 본인도 다치면 자손으로 치료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렌트카도 수리 해야 하는데 견적이 100만원 나왔다고 치면
자차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0만원을 물어주는게 맞는데요
자차 가입을 한 상태에서는 100만원이 나와도 계약 당시 면책금인 10만원만 내면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든 면책금 10만원만 내면 더 이상의 수리비용이 없는게 맞지 않나요??
물론 여기서 휴차보상료는 따로 들어가고요...
순수 사고가 났을때 렌트카 수리비용을 면책금 10만원이면 견적이 얼마던지
10만원으로 사고처리 되고, 휴차료를 제외하고 더이상 비용이 들지 않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