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차게님들... 렌트카 면책금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car_380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스키퍼
추천 : 1
조회수 : 355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2/09 23:44:32
지금 렌트카 면책금으로 한창 "니가 맞네 내가 맞네" 불이 붙었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


렌트카 계약시 자차 가입하고 사고면책금이 10만원이라고 계약했다고 칩니다

운행중에 제 과실로 앞차를 받았으면,

앞차 수리비용과 운전자 병원비는 렌트카 차량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되잖아요?

물론 사고가 좀 크게나서 렌트한 본인도 다치면 자손으로 치료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렌트카도 수리 해야 하는데 견적이 100만원 나왔다고 치면

자차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0만원을 물어주는게 맞는데요

자차 가입을 한 상태에서는 100만원이 나와도 계약 당시 면책금인 10만원만 내면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든 면책금 10만원만 내면 더 이상의 수리비용이 없는게 맞지 않나요??

물론 여기서 휴차보상료는 따로 들어가고요...

순수 사고가 났을때 렌트카 수리비용을 면책금 10만원이면 견적이 얼마던지

10만원으로 사고처리 되고, 휴차료를 제외하고 더이상 비용이 들지 않는게 맞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