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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쪽으로 조금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gomin_3804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경상대
추천 : 1
조회수 : 34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2/08/10 15:16:48

제가 4월2일에 입사를 하고 7월31일을 끝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수습3개월동안 120을 받는 조건이고 그 이후는 150을 받는다는 조건이었구요.

월급은 매월 10일에 받았어요. 즉 5월10일에 첫 월급포함해서 7월10일까지 수습월급인 120을 받는거고

오늘 8월10일 받는 것은 150을 받아야 정상인거죠.)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똑같이 120들어와있는겁니다. 세후 100정도구요.

 

그래서 같이 그만뒀던 동료가 회사경리한테 연락해보니 수습을 마쳤지만 바로 그만둔다고 해서

수습월급으로 돈이 나갔다 라고 설명을 하더래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든요.

저랑 같이 그만둔 동료도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몰랐지만

입사 시 고용계약서를 안쓰길래, 수습이 끝나고 쓰나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7월2일(3개월 수습이 종료된 시점)이 지나도 고용계약서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수습이 끝나고 나가라는 별 말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 된 것이 맞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월급도 정규직월급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몇 일 후에 이번달 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라고 말을 하고 7월31일까지 다니라 해서

그때까지 다니고 그만 뒀습니다.

 

이거 노동청같은데에 신고를 못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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