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뉴욕타임즈 머시기 에서 구독하라고 해서 구독해버렸는데..
게시물ID : law_6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리니스
추천 : 0
조회수 : 2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0/30 16:59:26
지금 내용증명서 눈물을 머금으며 쓰고 있습니다.
주의깊게 듣지 않은 제 잘못도 크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서를 쓰고 있는데,

환불받을 돈도 없고,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합니다.


소비자환불피해 카페에서 보고 따라쓰고는 있는데,

무슨 양식이 있는건지, 딱딱하게 써야하는 것 같아 어찌해야할지 ...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이 이후로 구독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해야할때 어떻게 써야하는건가요?


1. 저는 2012 10 30일 귀사와 전화 통화를 통하여 2년간 TIME지를 구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그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부득이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전하기 위하여 2012 10 30일 계약성립직후 귀사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거나, 귀사에서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청약철회권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이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2호에 위반된 위법행위란 점을 밝힙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