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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모임 <이너서클> 지금도 친목 다져"
게시물ID : sisa_3815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냥머리
추천 : 12
조회수 : 69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4/22 16:11:06

출처 : 한국일보 2006년 4월 21일자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친일파 후손들 중 

일제시대 고위공직을 지낸 친일파 후손들의 이너써클이 만들어져 

지금도 활동 중이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다.


친일파 재산 환수법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2006년 4월) 2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7:05-9:00)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일제시대 때 중추원 참의 이상을 지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을 했던 친일파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너서클을 꾸려오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 방송 내용

- 환수할 수 있는 친일재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대표적 친일파들이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해방 때까지 그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재산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 친일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나?

해방된 지 60년, 을사조약 101년 지난 지금, 모든 친일파를 다 집어넣으면 우리 법체계에 혼란이 온다. 

그래서 대표적 친일파, 예를 들어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거나 일본 제국의 의원이 된 자, 

일본인 밑에서 대한제국의 3헌 이상의 국회의원을 한 자, 기타 중대한 친일 행적을 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 친일파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될까?

이 법으로 국가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20조에서 100조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완용, 송경준의 개인재산만 해도 수도권 인근에 수백만평이다.


- 그동안 친일파가 소송해서 돌려받은 재산도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그런 것까지 다 환수할 수 있나?

법적으로 물권변동이라고 한다. 

그들이 소송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이겼다 하더라도 

원인 행위 시에 국가 소유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로 환수된다. 판결이 무효화 될 수 있다.


- 이 법을 만들 때 친일파 후손이나 관련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진 않았나?

직간접적 말을 많이 들었고, 심지어 "밤에 혼자 다니지 마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내 옆구리에 어떤 짓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겁내지 않았다. 

게다가 경악할만한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대한민국에서 중추원 참의 이상을 했던 자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을 했던 자들의 후손들이 

지금껏 자기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어 친목을 다지고 있다.


그들이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친일파 재산 환수법이 발효되면 우리 재산을 다 뺏기는데, 

브로커들에게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내팽개치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고에 환수시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도 했다. 

그 사람들의 친목회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 앞으로 남은 과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5월 말에 다 구성된다. 

훌륭한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됐고, 범정부적 기구다. 

48,9년에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해산된 반민특위가 58년 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그 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친일재산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조사위원에 사실조회를 하도록 해 놨다.


친일재산 혐의가 있을 경우 소송이 종료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하게 된다. 

친일후손들이 찾아갔던 재산에 대해서도 지자체장들이 판단해서 

친일재산이라고 의심이 갈 경우 역시 사실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전국 지자체장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사실조회를 허투루 하면 친일파 앞잡이가 되는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과거 반미특위보다 더 완벽한 헌법적 지원을 받는 민족정기청산위원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친일파들이 조상땅 찾아서 배불린다는 더러운 뉴스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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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얼마전 친일파 후손 민모씨의 대법 패소 판결에 그나마 안도감을 느낍니다.

지금 국정원 사태로 경찰 또한 민중의 곰팡이화 되었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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