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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vs 10억원배상 " 윤하vs 소속사 맞소송"
게시물ID : humorbest_3815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성
추천 : 91
조회수 : 8951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8/23 16:31:42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8/23 15:49:29
“노예계약 무효 vs 10억 배상”…가수 윤하-소속사 맞소송전

가수 윤하(21ㆍ본명 고윤하)가 ‘노예계약’을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소속사 측이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내 양측이 맞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하는 지난 4월 소속사인 라이온미디어와 박모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은 무효이며 수익정산금 4억원을 달라”며 전속계약부존재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윤하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음반ㆍ가요업계의 현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극심하게 불공정한, 그야말로 노예계약에 해당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해 연예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하 측은 “온라인 음원수익 10%를 받는 불공정한 수익배분 약정 등 수익금 배분이나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예산과 시간으로 일방적으로 함량 미달의 음반을 출시해 음악 커리어에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말 무리한 활동 스케줄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음에도 통증을 참으며 활동했고, 2010년 1월 후두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방송일정을 취소해주지 않아 라이브 방송에서 립싱크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대상포진 : 수두와 동일한 바이러스를 지니며 보통은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된다.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한다. 잘못 관리하면 간염이나 폐렴으로 바이러스가 전이가 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윤하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잔여계약기간의 예상이익금과 투자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원 중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월 8일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양측의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오는 9월 21일 조정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소송전에 들어가기 전인 올해 초부터 전속계약 조건 변경 등을 두고 대화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하는 2004년 데뷔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총 16장의 음반을 발매한 실력파 가수로, 현재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DJ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헤럴드 경제 신문



맞고소? 사자가 미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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