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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본인은 동의하십니까?
게시물ID : medical_11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려랏포르쉐
추천 : 13
조회수 : 65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2/10/31 14:21:32



며칠전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입니다. 

2012 수가협상에서 약사회는 대체조제 20배 확대하겠다는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생동성 실험만 믿고 대체조제 하기에는 그 효과를 입증하기 힘듭니다. 오리지날의 80~120%효과만 나오면 통과되게 

되어있으며 생동성 실험조차 제네릭을 만드는 제약회사의 입김에 오락가락 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제네릭 사용 가능하나 오리지날 처방이 많은 약품 리스트들 대부분이 항암제였습니다. 

아마도 년도별 매출이나 약가가 가장 높았던 약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항암제에까지 생동성 실험

결과를 들이밀어 제네릭을 써라. 이건 말이 안됩니다. 


입장바꿔서 본인이 환자라면 생동성 실험 80~120%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오리지날과 같은 효과를 내는지는

불확실한 항암제. 그리고 효과가 100%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항암제를 쓰겠다 그러면 어느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지 않으시거나 본인의 건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그리고 의료인에 약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그렇기 때문에 약사가 약을 임의로

같은 성분의 약을 바꿔서 생기는 환자의 모든 건강상 책임에 대해 물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약사가 대체조제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생각해 볼 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20배 확대라는 물밑협상이 나오게 된 배경이 건강재정 악화에 따른 정부입장에서는 지출 줄여서 좋고

약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약을 쓸수있으니(백마진 이라는 합법적 리베이트+대체조제로 인한 재정 감축분의 30%를

인센티브로 약사에 지급) 쿵짝이 맞아 떨어진거죠.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바꿔야 그나마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이고(이는 아래글들에도 많습니다. 조제료가 엄청나게 늘었죠.)

성분명 처방을 원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대체조제 한 약사들이 모두 진다고 하면 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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