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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시사기획 '창' - 급발진 대처 매뉴얼 및 방송 다시보기
게시물ID : car_174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oughhoya
추천 : 13
조회수 : 90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10/31 14:51:01
난 지금 무척 진지하므로 궁서체로 할께요.

어제 방송 된 시사기획 창, "급발진.. 그들은 알고있다"편을 보았습니다.
역시나 현기와 정부가 짝짜꿍 치고 있더군요...

그렇담 해답은 두개네요.
1. 평소 급발진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기...(ㅋㅋㅋ급발진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매뉴얼을 숙지해??)
2. 수동기어 차량을 구매하기...(그래 옵션따윈 필요없다.)

아래는 다음 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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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사람들이 보고 진실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무한펌질 바랍니다.

사고난 차량에 대한 처리 뿐만 아니라 현재 급발진이 의심되는 모든 차량을 전량 리콜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자동차는 문제가 없다는 발뺌만 하고 있는 휸기차와 그외 자동차 회사들 및
데이터조작을 일삼는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정부합동조사반들은 그냥 두어서는 안될것입니다. 특히나 합동조사반 관계자들중, 문제가 될만한 사람들은 모두 철저한 감사및 조사를 시행해서 그 직책에서 해임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급발진시에 대처요령 및 사고후 처리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발진 대처요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의심징후 발견시:
시동을 걸고나서 RPM이 급격히 치솟거나 할때는 절대 기어변속을 하지 말것. 시동을 끄고 급발진의심되는 부품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후에 차량운행을 재개 해야합니다. 특히 ECU부분에 물이 흘러들어간다던지, 냉납땜등이 있던지하면 문제발생확률이 높아집니다.

2. 기어가D로 들어간 상태에서 급격한 RPM 상승으로 인해서 급가속을 시작할때:
무조건 최대한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세게 밟은다음(풀 브레이킹), 시동을 꺼야 합니다.
시동을 끄는것 이외에는 다른방법으로는 급발진을 멈출수는 없습니다.

3. 이미 급가속중이고 브레이킹이 안될때:
무조건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풀로밟으면서 가장가까운 안전한 장소를 택해서 추돌하여 멈추는 방법이 최선일듯합니다.
전문 테스트 드라이버는 자동차 시험장에서 빠른속도에서도 운전을 하면서 시동을 끄고 차를 멈추었지만, 일반적인 도로나 주차장등 협소한곳에서는 힘들 것같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후 처리요령. >
급발진 사고로 재판을 진행하게되면 피해자(운전자)가 자동차가 급발진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즉 운전자는 악셀레이터를 밟지않고 브레이크만 밟은 상태였다는것 또는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다 유리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것이 가장중요한듯 합니다.

EDR은 자동차의 사고당시의 각종데이터를 보관하기에 그것을 확보할경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에 EDR이 있는경우와 없는경우에 다르게 대처해야할듯.

먼저 EDR은 에어백이 장착된차량에만 있습니다(에어백ECU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휸기차는 에어백이 터져야 기록을 남기게 되어있고 그외 르삼, 쌍용, 쉐벌레는 현시점에서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에어백이 없는 차량과 에어백이 터져야만 기록을 남기는 휸기차의 경우 EDR이 장착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에어백이 터지지않았다면 EDR에 기록이 되지 않았기에 EDR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외 다른제조사 차량은 현시점 기록방식이기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도 사고 발생시 EDR 데이터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휸기차는 2008년부터 EDR을 장착했고, 쌍용은 2003년, 르노와 쉐벌래는 현재시점(2012년?)부터 장착되었다고 나오네요. 참고하세요



1.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자동차 제조회사의 담당자나 관련자를 부르지 말고 관련 공업사로 차량을 맡기지 말것.

2. 경찰이 온상태에서 간단한 브레이크 제동등 동작여부등을 시험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놓을것(이때 시동을 다시 걸면 안됩니다.ECU가 초기화됩니다). 간단한 시험을 끝낸 상태에서는 키를 회수하여 재시동을 걸어 ECU를 초기화 하지 못하게 해야함.

3. 자동차 추돌후에 차가 멈춘상태에서 앞또는 뒤의 장애물에 막힌상태에서 바퀴가 고속으로 돌고있다면 재빨리 내려서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놓는것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빠져 나온 상태이고, 엑셀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RPM이 높고 바퀴가 돌고 있다는 것은 급발진의 증거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4. 사고 차량이 휸기차 2008년식 이후이고 에어백이 터졌다면 EDR은 사고 이전5초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기에 절대적으로 운전자가 확보해야할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타사 차량의경우 현시점으로 기록되기에 에어백 장착 차량은 에어백이 터지는것과 상관없이 EDR이 중요합니다.

5. 사고차량은 운전자가 신뢰할수 있는 분의 공업사(낡차님, 기름쟁이님 등등 -_-;;)로 옮기고 EDR(에어백ECU)를 확보합니다. 현재 jotoro님의 글에 의하면 EDR분석장치를 보쉬사로 부터 구매가 가능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석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제조사에서 EDR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후에 재판에 임한다면 제조사는 운전자가 확보한 데이터가 어떤것인지 모르기에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EDR이 자동차 소유주의 것이기에 분석이 가능할것도 같습니다. 가능하면 미국에 EDR을 보내어서 분석을 의뢰하는것도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6. EDR이 없거나 기록이 되지 않았을경우에는 블랙박스나 CCTV등 영상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ECU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동차 자체도 중요한 증거자료이니 섣불리 수리하거나 하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국과수에서 급발진을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사고차량을 분석하여 충돌당시의 속도및 상태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동일 차량에 급발진 의심 차량의 ECU를 바꾸어서 장착하였을때 RPM이 급상승한것을 보면, 급발진 상황을 재연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7. 간단한 사고의 경우 보험으로 먼저 마무리하고, 급발진 증거를 수집하여 구상권을 청구토록 하는것도 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블랙박스중에는 브레이크 패달쪽을 촬영하는 제품도 있으니, RPM이 비정상으로 올라가는 의심이 가는 차량의 경우에는 미리 장착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또 아고라에서 활동중이신 급발진 피해자들분중에 특히 jotoro님이하 몇몇들과 정보공유를 통해서 공동대응 하는것도 한 방법일듯합니다.

방송을 보고나서 분통이 터지고, 손이 떨리고 잠이 안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할까요?
ECU가 부식되면 급발진 증상이 심해 질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급발진의심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걸로 보여집니다.

법으로 정해서 3년후에는 EDR정보공개를 해야하기에, 그때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품개선이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 3년동안 무방비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도록 위험한 차를 방치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신분들은 한결같이 내가 그런사고를 당할줄은 몰랐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중에도 사고를 당하실수 있으니 내가 당한일이라 생각하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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