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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영상 有]과실 범위가 억울해요. 합의해야하나요?
게시물ID : car_382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범물범
추천 : 7
조회수 : 1344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3/12/13 17:17:54
 어제 저녁 11시 10분 즈음 원주 IC 방면  1차선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도로는 시속 60킬로미터 제한 도로였고 저는 55킬로 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고간 난 지점은 1군 사령부 3거리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좌회전 차선이 생겨 제가 주행하는 차선이 2차선이 되고 직진 차선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40초 즈음 suv차량이 깜빡이 없이 제가 주행하고 있는 이차선으로 끼어 든다음 파랑불임에도 불구하고 2차선(단순직진차선)에서 완전히 정차 합니다.(신호는 직진 후 직좌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일 겁니다.)  저는 1초 정도 후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으나 길이 얼어있어 ABS가 작동됨에도 미끄러지며 앞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파랑불의 직진차선에서 그것도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어 완전 정차하였고 저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추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대편 차주분께서는 분명 신호가 바뀌었다고 주장했었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양측 보험회사 직원을 부르고 접수를 한 다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험회사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실범위 전례가 6:4 정도로 제가 6, 상대 차주가 4 정도로 합의를 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유님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윗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후면에서 추돌하였기때문에 이 이상 과실 범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2.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저에게 벌점과 딱지가 날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도로 법규를 위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전방 주시 불이행같은 것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나요?
 
3. 같은 차선에서 주행 중이 아니었는데 뒤에서 추돌한 것만으로 전방 주시 불이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4.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질까요?
 
5. 민사까지는 갈 생각 없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까요?
 
07년 부터 사고 한 번 없이 운전 잘 하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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