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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미달, 과체중 공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시물ID : military_96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이지않는손
추천 : 1
조회수 : 710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1/01 09:37:05

BMI 지수 16 미만 또는 34 이상의 경우 4급 판정을 받는데,

 

남자 키 174 기준으로

 

48kg 이하 (저체중) 또는 103kg 이상 (과체중)이면 4급입니다.

 

체중의 경우, 물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익 사유가 되는 허리디스크, 천식 등 만성 질병과는 달리

 

1. 식습관을 고치거나 운동을 함으로써 정상체중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2. 3급과 4급의 경계에 있는 경우 일부러 살을 조금 찌거나 뺌으로써 4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74에 49kg인 사람은 3급이지만 1kg만 더 빼면 4급을 받을 수 있음)

 

※보통 연예인들이 허리디스크, 천식으로 4급or면제를 받을 경우 인터넷 상에서 병역기피의 논란이 되는데,

아직까지 유명인 중에 저체중으로 공익을 간 사람은 거의 없어서 병역기피의 논란이 적다.)

 

3. 저체중, 과체중이 군대가면 정상체중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운동, 규칙적인 생활)

또는 신검을 이미 받고나서 정상체중이 된다던지...

 

4. 저체중, 과체중이라도 군대에서 훈련받고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유도리하게, 예를 들어 행군 시 저체중은 체중에 맞게 군장 무게를 줄인다던가,

행정병, 취사병 등의 조금 덜 빡센 직을 수행할 수 있다.

 

 

오유님들은

 

1. 과체중, 저체중 신체검사 판정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일상생활에 지장있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이상 군대에 가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

- 굳이 현행 기준에서 개편할 필요는 없다.

 

2. 4급 판정을 받고 공익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편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가는 것이니 비난해서는 안 된다.

-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몸무게 조절의 경우는 편법이다. 따라서 비도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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