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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현대자동차가 연비를 과장했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박모(23) 씨 등 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 등은 현대차가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밝히지 않고 표준연비만 표시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비가 과장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같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현대차가 도로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날 가능성을 고지했다"며 "회사 측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다양한 운전 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실주행 연비가 표시된 연비와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