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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명박 지지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게시물ID : sisa_382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궁금해서
추천 : 4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7/12/11 13:33:48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403/200403300123.html

선관위 "공무원노조 민노당 지지선언 선거법 위반"

전교조도 해당…정부, 관련자 엄단
이명진기자 [email protected] 
채성진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4.03.30 09:40 16' / 수정 : 2004.03.31 09:29 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전교조 조합원 1만7000여명이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한 것은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운동 금지 규정(9조, 60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직자 선거중립 훼손에 대한 엄단 입장을 거듭 밝히고, 선거 당일 전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 점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점검대상은 공무원의 특정정당·후보자 지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심행정 공무원의 집단행위 등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공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하고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노조 간부 9명에 대한 경찰의 출두요구를 거부하고, 집행부가 농성에 들어갔다.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은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 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민노당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의 완성을 도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전공노 간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단순 참여자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에게 징계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선관위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는 대로 전교조 위원장과 간부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검찰도 공무원의 불법행동에 대해 적극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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