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애플 약관은 대한민국 법 위에 있나
게시물ID : iphone_382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식후에커피
추천 : 4
조회수 : 97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11/03 19:29:27
오늘 너무 열받네요.

아이폰 청약철회가 구입후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할부 거래 법률 8조)

어제 아이폰6를 구입했는데 아직 '미개봉'상태 입니다.

구입하고나서 보니 비싸게 주고 산겁니다. 

판매한 곳에 가서 말하니 이미 승인이 난 아이폰은 철회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일요일이어서 바로 취소하지는 못하고 오늘을 기다랐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7일이내에 원부증명서를 가지고 

동부대우 서비스센터에 가서 개통철회를 하면 환불요청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동부대우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약관을 들먹이면서 안받아주는 겁니다.

애플약관은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기사가 절 물먹인 건가요?

그 뒤 시간이 없어서 애플코리아나 KT에 문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담판을 지을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