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봐주는 것은
학생이 순수하고 교화가능성이 높고 앞길을 막으면 안되니까 그런건데 이미 저 학생은
순수하지 않고 교화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죄질이 악질이고
저 여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남의 앞길을 막을 [예를 들어 트라우마,대인기피]행동을 했으니까
봐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
왜 언젠가 학생 두명이 한명을 왕따시켜서 유서쓰고 자살한 중학생 사건 때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범죄의 가해자가 학생이라고 봐주기에는 너무 죄질이 심한 경우는
그냥 성인과 같은 처벌을 주는게 맞는 것 같아요...
범죄의 피해자 또한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성인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 아닌가... 학생이 학교를 안다닐 수는 없으니 피할 수도 없고
피해자 학생이 학교를 관두게 되면 가해자가 진짜 남의 앞길 막는 셈이니..
정작 관둬야 하는건 가해자 학생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