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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민노당은 10석밖에 안되서 막나가는데…”
게시물ID : humorbest_382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89중학보수
추천 : 21
조회수 : 3017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4/29 06:08:51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4/22 23:24:29
유시민,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보다는 제한이 옳다'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등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불체포·면책 특권 등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전면 폐지 보다는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이 100여가지가 넘는다는데 16대 국회에서 경험해 본 바 있는지.
“나는 별로 경험해 본 바가 없다.” 

-국회의원 전용 문 , 전용 엘리베이터도 특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13대 때 국회의원 보좌관을 잠깐 했는데 그때 의원회관이 새로 생기면서 가운데 자동문은 카페트 깔아서 국회의원만 다니게 하고 보좌진 등은 옆에 회전문으로 다니게 해서 국회 직원들과 많이 다투면서 가운데 문으로 다녔던 기억이 난다. 엘리베이터도 의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웃음), 그렇게 한 두어 달 해 봤는데 그것을 막는 분들은 직업이고, 나는 그것을 하다가 시간을 뺏기니까 하다가 포기했다.

그것은 특권이라기보다는 모르시는 국민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의원회관이나 본회의장은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다. 앞문은 국회 직원과 의원들이 출입하는 곳이고 일부 방문자 들도 요즘에는 앞문으로 통과시킨다. 뒤쪽은 금속 탐지기 등 통제 장치가, 일종의 보안 점검시설이 확실하게 돼 있는 곳이다. 의원회관은 아무나 출입시키면 안 된다. 어느 의원실에 무슨 용무로 가는지를 확인하고 올려 보낸다.

그렇게 하는 곳이 뒤쪽 문이고 본회의장도 마찬가지다. 방청하시는 분들은 전부 신분증 맡기고 공공기관에서 보통 하듯이 그렇게 통제하는 곳이다. 신분증 가지고 통제 없이 출입하는 것과 방문자들이 통제를 받으면서 출입하는 것을 없애라고 하면 국회의 안전 유지는 어떻게 하나?그래서 가운데 카페트 깔아 놓은 데는 국회의원만 다니게 하고 엘리베이터도 몇 대는 국회의원만 타게 하고 뭐 이런 것은 없애도 괜찮다고 본다. 그러나 보안 통제 자체를 허물어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국회의원의 신분상 여러 가지 특권 가운데 폐지할 내용이 있나. 
“보니까 당황스럽더라.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 의원회관 사무 공간 제공하는 것, 보좌관들 급여 주는 것, 전화요금 내 주는 것, 사무실 운영비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을 다 특권이라고 했더라. 그럼 그것 안주면 월 한 800만원 받아서 무슨 수로 의정활동 하나?그런 것은 특권이 아니고 업무에 따른 필요사항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 까지 다 엮어서.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인 부리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체포 특권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 줘야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있다.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끄는 방탄 국회가 있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서 일정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바꾸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불체포 특권도 그 사연을 보고 굳이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누구도 나서서 그것을 막아주려고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체포 동의안이 되도록 하는 거다.

그리고 면책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없앨 수 없다. 그러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서 제약받을 수 있다. 본질적 내용은 진행은 안 되지만. 헌법 규정에 또 있다. 국회법이나 국회의원 신분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다가 어떤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상처 주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폭로하거나 비방하는 것들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에서 이야기되는 불체포·면책 특권은 폐지 쪽이 아니라 제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나. 
“그렇다. 제한이다.”

-한나라당 공성진 당선자와도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공성진 당선자의 이야기는 본래 이것이 역사적인 민주주의의 산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 것 같은데. 
“그 분이 속해 있는 당의 의원들께서 면책 특권의 보호막 뒤에서 하셨던 일들을 한 번 돌아보기를 권고해 드린다.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나.” 

-16대 국회만 해도 소수 정권이었고, 여소야대였는데 17대 국회는 여대 야소로 바뀐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특권이 제한되는 것이 무리하다는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거 있는 폭로만 하면 절대 관계없다.” 

-여야간에 만나서 불체포·면책 특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양당과 민주노동당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당들이 다 새로운 원내 대표부를 선출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국회 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서로 하고 필요하면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위를 만들 수도 있겠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되리라고 본다.” 

-그럼 이 문제는 폐지냐 유지냐의 논란이 아니라 3당이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그렇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국회의원 특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된 당론이나 입장이 있는지. 
“이미 당에는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 마지막 회기 회의하기 전부터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리당은 여러 차례 이미 밝힌 바 있다.” 

-제한의 방법과 수준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들이 있나.
“내부적인 논의를 모은 것은 있다. 예컨대 불체포 특권은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고 일주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부결시키지 않는 한 가결 된 것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국회법을 고치고 등등의 것들이 있다.” 

-17대 국회에 들어가서 재선의원으로써 어떤 의정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나는 1년 만에 재선이 됐다. 지난 1년 한 것처럼 그냥 가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다.” 

-민주노동당은 면책·불체포 특권에 대해 전면 폐지하지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면 폐지를 하나. 민주노동당은 10석 밖에 안돼서 어차피 책임 질 일이 없기 때문에 막~ 나가는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 투표도 해야 되고 국회 2/3의 의결도 거치고 복잡한 문제 아닌가. 그것은 실질적인 폐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것은 그렇게 대책 없이 주장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진행:김근식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헉... 마..막나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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