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위헌 여부를 떠나 악법이므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재,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입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있었고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저질러졌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대안으로는 형법 개정을 들 수 있습니다.
형법 몇 조항 고쳐서라도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 그건 반드시 없애야 드디어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