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
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
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규정 형식 및 내
용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3년
(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사를 보면 올 2월달 부터 1억원 이상을 송금하였다고 하는 군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6개월 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다는 검찰의 말은 사실입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만약 선거전에 검찰이 수사했더라도 곽노현은 표적수사 란 말을 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