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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치료비 문제입니다
게시물ID : gomin_3829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장씨발
추천 : 0
조회수 : 192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8/14 11:32:06

아침부터 빡치네요..

한 냉면집에서 알바를 하다가

다른 알바생이 실수로 저한테 뜨거운 육수를 쏟아서

2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이거때메 병원을 1달 정도 다녔구요

현재는 그 알바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의 태도입니다

우선 저에게 육수를 쏟은 알바가 사장보고 그랬습니다

알바하다가 다친 거니까 치료비는 사장님도 어느 정도 줘야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 자기는 그럴 의사가 없답니다 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그런 사고는 원래 쌍방과실이니 가해사 7 : 피해자 3 비율로 부담을 해야 한다네요

ㅋㅋㅋㅋㅋㅋ그리고 오늘 영수증끊고 진단서끊어서 육수 쏟은 다른 알바에게 줬더니

진짜 치료비의 70%만 왔더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내가 돈 몇 푼 벌려고 이 더운 여름에 알바하러 갔다가

화상입고 땡볕에 병원다닌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가해자 알바생이 7주는 건 이해가 어느 정도 돼는데

이 사장이 옆에서 자꾸 쌍방과실이라며 7 : 3이다 막 그러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답니다 ㅋㅋㅋㅋㅋ직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옆에서 나한테 육수쏟은 언니도 화상을 입었다 어쩌구 그러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쏟은 건데 저한테 말해봤자 뭐합니까;

진짜 ㅋㅋㅋㅋㅋㅋㅋ빡치네요 아침부터

 

3줄요약

알바하다 화상입음

치료비달랬는데 사장은 책임없고, 다친 너도 3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줄 생각없ㅋ음ㅋ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 조언좀 해주세요 ㅠㅠㅠ

진짜 가해자 : 피해자 7: 3 비율로 분담인지

그리고 이럴 경우 사장은 아무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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