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53님 보세요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대한 판례 인용에 관하여)
게시물ID : medical_11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은빛습지
추천 : 5
조회수 : 640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2/11/02 15:49:30

53님 께서는 1166번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님이 링크건 기사에서 조차도 약사가 복약지도를 안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

왜 그런 주장을 펼치는건지 ..생각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굵은 글씨는 제가 작성한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 에탐부톨(ethambutol)이라는 약은 호흡기를 배운 본과생 정도만 되어도 확률적으로 시신경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는 약과 함께 복약 안내문을 건내주었으나 환자는 읽지 않았고, 더불어 약사는 복약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추후에 발생한 문제(시력상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은 판례입니다. 관련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32985 http://infidoc.com/20148838120 */

'의사는 약과 함께 복약 안내문을 건내주었으나~'로 시작하는 문장 앞에
'(법원의 판결에 따르자면)' 이라는 부연설명을 달아 두지 않아서 생긴 독해상의 문제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고,
이차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사안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게 없음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53님의 논리상의 오류입니다.

보세요.

53 님께서는 "약사가 했다고 하는데 그럼 '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의사 쪽에서도 할 만큼 했다고 주장했으니 '했다'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실 관계는 당사자가 아니면 결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문자/소리/영상 등의 형태로 남겨 두지 않는 이상
제 3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복무 지도 한 적 없음'으로 확정했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복약 지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의사와 약사 양측의 직무유기라고 판단했음에도 책임 여부는 의사에게만 물었습니다.

자, 제가 판례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본질적으로 잘못된 인용을 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