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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TV구입을 했는데 판매자가 먹튀를 한것 같습니다
게시물ID : law_7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법사~
추천 : 0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1/03 11:05:23

이곳 게시판 성격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게시판에 옮겨야 한다면 자삭하고 옮기겠습니다.


어쨌든 집에 디지털TV를 하나 사려고 다나와에서 최저가 검색을 해서

'위너스몰'이란 쇼핑몰을 찾아서 주문을 했는데요. 판매자쪽에서 재고가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름정도를 미루더니만 어제가 도착한다고 했던 날짜였는데 연락이 없어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연락을 해봤더니 받지를 않네요.

'뭐지' 하고 해당 판매몰 사이트 (www.winersmall.com) 에 들어갔더니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모두 허위로 신고된 사이트라고 폐쇄가 되어있구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ecc.seoul.go.kr)에 들어가서 봤더니 같은 곳에서 피해입은 분들이

저말고도 20명이상 더 있는 상황이란걸 알았습니다.


구입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록은 구매신청 및 입금 확인으로 판매자로부터 받은 메일 및

인터넷뱅킹에서 이체한 기록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불법인 상황 맞는거죠?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도 신고는 해놨는데 이런 경우 잡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돈도 돈이지만 보름 이상 사람 기다리게 하더니만 이대로 잠적해버린 판매자가 괘씸해서라도

꼭 잡았으면 하네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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