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대박난 ‘카톡캐릭터’… 원작자 몫은 얼마?
다음카카오가 계약시 저작권 가져간 탓
하루 수익 1억 무색… '제2구름빵' 우려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프렌즈'를 앞세워 대대적 캐릭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캐릭터를 만들어낸 저작권자에 돌아가는 수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창작자가 애초 계약할 당시 모든 저작권을 다음카카오측에 넘겼기 때문이다. 최근 캐릭터를 이용한 산업이 각광 받는 가운데, 대표 주자로 꼽히는 다음카카오마저도 저작권자 권리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저작권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구름빵 저작권' 사건처럼 힘 없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프렌즈의 주요 캐릭터를 디자인한 디자이너 '호조'(필명, 본명 권순호) 작가는 카카오프렌즈의 오프라인 캐릭터 사업에서 아무런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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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