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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징수원의 후덜덜한 포스
게시물ID : sisa_384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12
조회수 : 37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5/02 20:39:49

낮에 KBS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 한 대가 들이닥칩니다. 지난번처럼 사전 통보따위 없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거절 민원에 대한 불시 점검입니다. 4월 초순에 점령군처럼 2인조가 11년만에 처음 뜬금없이 찾아와 방의 갯수를 묻더니 근거도 없이 대뜸 수대로 TV 4대분의 시청료를 다음달부터 부과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신분증이나 명함도 내밀지 않고 법에 정해져 있다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입니다. 제가 가장 미워하는 행동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대뜸 KBS 안 본다, 그것도 뉴스고 방송이냐라고 험담이 튀어 나갔긴 했었지요. 신문과 TV 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니던가요.


한참을 왈가왈부하다가 안되겠어서 KBS 주장대로 法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후 'TV를 다 뽀갰으니 확인하고 수신료 청구하지 말아라'며 고지서를 함께 발부하는 한국전력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점검차 나온 겁니다. 방송국에서 40여분 거리의 시골, 그것도 영세 사업장으로요. 공기업의 위력적이면서 철저한 업무 역량입니다.


다녀가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하계 휴가철을 제외하고는 인적 드문 농촌이라 생업용 건물의 TV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난시청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번에 징수원들과 목청 높여 싸우다가 알게된 방송법시행령에는 대소에 관계없이 영업용 건물에 보유한 TV는 무조건 갯수대로 수신료를 납부해야만 한답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지요.


제 살림집은 경미하기는 하지만 아이들 엄마의 청각장애로 수신료를 면제 받습니다. 문제는 점검 나온 다툼의 당사자였던 징수원이 사전 조사를 다 하고 나왔던지 살림집의 전압이 일반용(5KW)이니 영업용이므로 다음달부터 청각장애 면제를 해줄 수 없다는 보복성 통보였습니다. 물론 법이 그렇다는 거지요. 차후에 TV를 재설치 할 경우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년치의 수신료를 가중 부과한다는 친절하지만 숨은 위압적 발언과 함께 말입니다. 왜 여태 면제를 해줬을까요. 1년치 가중 부과 대목에서는 공영방송 근무자답지 않은 보이지 않는 야비함이 숨어있는 것 같았고요.


일하다가 생각할 수록 자꾸만 야마가 이빠이 돌아서 일손을 놓고 들어와 KBS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각장애 면제의 법 조항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방송법시행령에는 '전용 주거 공간에 한해' 면제 가능하고 징수원의 말처럼 영업용 전압 조항은 당사자와 확인해 다시 알려주겠다고 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약 징수원이 잘못이라면 엄연히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 법이 사실이라면 여태 면제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가 되겠지요. 한전에서는 가정용과 일반용 전압을 구분해 kbs로 고지한다니까요.


아 쒸, 야마가 얼마나 이빠이 혼또로 도는지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또 어디가 있을까, 이런 기관에 의지해 이의를 제기해 설사 잘못이 없다해도 당사자의 일방적이고 위협적 고압적 태도에 대해 징계나 경고를 가하고 싶고, 사과를 받고 싶고, 수신료 징수의 부당한 조항에 대해 한도 끝도 없을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못지않네. 진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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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 입니다

징수요원이 무슨 벼슬인줄 알고 있나보네여 짜식들 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저래도 되는지 모르겠군요 망할놈의 KBS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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