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방지법은 정말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주체하는 3차례 토론에서
득표율로 차별을 둔다는것 자체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런 법 만들 생각을 하지말고 "박근혜 방지법"을 만드는게 훨씬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선관위는 대통령 후보자 의무토론 10회이상 같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예:보수,진보논객 6명vs대통령 후보자 1인 토론)으로 토론을 만들어 우리나라에 토론문화를 정착시킨다면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 높일수 있고 대통령 권위주의타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