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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보다가..놀랐다능..
게시물ID : panic_38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음의안식처
추천 : 21
조회수 : 38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1/04 12:12:33
?오원춘 사건에서 1심에서는 인육 문제를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인육 문제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어서 2심 판결문을 읽어 보았는 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육을 위해 살인을 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우선 첫번째... 언론에 집중보도가 되지 않았는 데 집에 칼갈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칼갈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가정용 식칼의 경우 일정시간이 지나면 칼이 무뎌지져... 그걸 날카롭게 하기 위해 칼갈이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오원춘 집에서 칼갈이가 발견되었고... 이 놈이 인육해체를? 하는 데 5시간이 걸렸는 데 350조각을 낼려고 할려니 칼이 무뎌지면?갈면서 했다더군여... 과연 남자 혼자사는 집에 칼갈이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그리고 두번째... 증거품에 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톱이 있는 데 인육을 해체하기 위해 칼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칼을 이용해서 일정한 크기로 인육을 조각냈다... 만일 인육이 목적이 아니고 시체를 유기할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톱을 이용해 절단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처리하기도 용이하니깐요... 그러나 이 놈은 한땀한땀 조각을 냈다고 하네여... 과연 시체유기를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할 인간이 있을 지..??마지막으로... 이 놈은 담배를 피고 휴대폰으로 성인사이트를 보면서 여유있게 작업(?)을 했답니다... 만일 정신이 나가서 식칼로 했다면 이런 짓을 할 여유가 있었을 지...??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은 오원춘의 인육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오원춘은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부분은 확실하지 않으므로 제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의?암암리에 존재하는?사형기준이 어이없지만 최소 3명은 죽여야 한다고 하네여... 단지 방법상 잔인할 경우 예외로 한다는...???추가로 무기징역을 절대적 종신형으로 파악하고 판결을 내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무기징역은 모범수일 경우 20년 후 가석방이 되는 걸 법원은 몰랐던 건지... 네이트판..펌 Posted @ 오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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