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해가 안되서 좀 물어보려고 글을 남깁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저는 골목에서 나오는 길이었고 상대방차는 제가 나가려는 길에서 주행하던 차입니다.
시야확보가 안되니 차 머리를 좀 들이대고 차가오는지 보는 과정에서
상대방차가 제차를 보고 급제동을 했습니다.
결과는 저도 멈춰있고 그차도 멈췄는데,
문제는 뒷자석에 개가 타고있었는데 개가 다친거같다면서 진료하고 돈을 청구하겠다는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직진차가 우선이고 진로를 방해한것이기에 제가 물어줘야된다네요.
개는 또 대물이라고;;
제가 전적으로 100% 다 물어줘야되는게 맞나요?
상대방차는 전방주의태만 이런거로 잘못한게 없는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