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의무사용기간 거부 민사소송.
게시물ID : law_7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과수나무
추천 : 1
조회수 : 151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1/05 19:05:04
저희아버지가 올해 8월 16일에 갤3를 3개월 62요금제 유지 조건으로 뽐뿌에서 인터넷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 후 9월 20일에 요금제를 변경하셨습니다. 저렴한 요금제로요. 원래는 11월달까지 쓰는 조건이었죠..
오늘 등기가 하나 날아왔는데 그 통신사에서 요금제를 변경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더군요. 통신사 대표 계좌가 적혀있고요.
15만원 물어라던데 하지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끌고가겠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버지가 고집이 세셔서 말렸는데도 결국이렇게 되버렸네요 법게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부탁드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